2020-04-09 발의 ·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제21대 국회 총선에 불출마하는 여야 중진의원들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일하는 국회법」의 일환으로, 비당파적이고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윤리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함)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둠(안 제2조).
나. 조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조사, 국회의원 봉급 및 수당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4조제1항).
다. 조사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와 정부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 받은 국회 또는 정부는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라.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임기 2년의 조사위원 9명으로 구성하되, 조사위원은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조사위원장은 호선함(안 제5조 및 제7조).
마. 조사위원회는 국회의원 등에게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조사위원회에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두고 조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