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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피해가 심각한 업종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이와 같은 금융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징계 또는 제재 등의 우려로 금융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하여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하여 재난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77조의2).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77조의2(면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