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축적의 결과로서 불법촬영물의 촬영자, 유포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을 수 있음.
무엇보다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화라는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함.
하지만 불법촬영물로 인한 협박이나 강요 행위로 인한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하여 처벌이 약하고, 신상공개·취업제한 등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불법촬영물의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촬영물을 인지하고도 소지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성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촬영물로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불법촬영물로 인한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4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라.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마.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2항).
사.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4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안 제14조의2제3항).
아.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제14조의2제1항의 영상물등이나 같은 조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자.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차.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카. 법무부장관이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제16조의2(몰수·추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49조의2(포상금)
제49조의2(간주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