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3-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소위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비롯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촬영물 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한 경우 그 촬영자 또는 반포자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거나 구입한 자도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고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중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제15조(미수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