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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및 이동수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공개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1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0조(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