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3-23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함.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도, 단지 촬영의 주체가 본인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음.
이에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이기에 이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