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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발의 · 의원 외 1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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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함.
현행 「형법」에서도 협박죄와 강요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로써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 강요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함(안 제284조제2항 신설, 제285조제1항, 제32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