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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매출액 1억4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