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차별과 혐오의 정서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음. 여기에 더해 방송에서는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등으로 연령, 성별, 지역 등 여러 계층에서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어 방송으로서의 중립성 및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확인되지 않는 추측 및 과장된 보도들은 최근의 사태를 겪으며 나라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등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방송법 심의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와 마찬가지로 혐오를 차별 금지 사항에 포함하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방송의 공정성과 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