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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확진환자 중 90.1%에 달하는 환자가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되어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가 극심함.
지역 사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로 인한 임대료 및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배달 주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러한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구·경북 지역이 사업장 소재지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4(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