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면서 내국인의 외부활동 자제로 인한 소비위축과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경우에는 관련 일자리가 최대 7만 8000여개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그 피해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8조의2(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