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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발의 · 의원 외 28인 ·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회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수당의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