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1 발의 · 의원 외 28인 ·
제안이유
최근 일하는 국회, 신뢰할 수 있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신속처리제도 개선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신속한 의사절차와 국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국민입법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설치,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의원의 심사·표결권의 제약 규정을 두어 국회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임시회는 정기회의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집회하도록 하고,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나. 국회의원의 윤리규범 위반 여부 조사 및 징계 요구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2조의4 신설).
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와 관련하여 체포동의 요청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 표결하도록 함(안 제26조).
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안건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함(안 제46조).
마.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개회를 의무화하고,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안 제53조 및 제57조).
바. 국회의원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심사·표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3 신설).
사. 국민이 국회에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의4).
아.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간을 45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4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함(안 제85조의2).
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5일 이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며, 그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 부의하도록 함(안 제85조의4 신설).
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함(안 제86조 삭제).
카. 전반적으로 신속해지는 의사절차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 폐지에 따라 신중히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숙의(熟議) 또는 재의 필요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숙의 또는 재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신설).
타.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고, 징계의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등 지급정지를 추가함(안 제155조, 제156조 및 제16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입법청구법안」(의안번호 제21495호) 및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안」(의안번호 제227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제22조의4(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제29조(겸직 금지)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44조(특별위원회)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49조(위원장의 직무)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제49조의3(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 및 결정)
제52조(위원회의 개회)
제53조(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제57조(소위원회)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58조의3(위원의 심사·표결 제한)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제79조의4(국민입법청구)
제82조의2(입법예고)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제85조의4(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한 및 본회의 자동부의)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제86조의2(숙의법률안 지정 등)
제86조의3(국회운영위원회의 재의)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제155조(징계)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156조의2(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징계 요청)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제157조의2(불출석일수로 인한 징계의 면제)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제164조의2(출석정지된 의원의 재적의원 수 계산 제외)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