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종전 「임대주택법」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구분 없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건설임대주택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2015년 8월에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법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음.
이로 인해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양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임대주택법」상의 우선 분양전환 규정을 악용하여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임차인을 모집한 사례가 있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대한 우선 양도 조항을 신설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항제3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43조의2(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