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9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두고 여당 지지층을 과대 반영했다는 논란이 발생했음.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월 19∼20일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이낙연, 황교안 예비후보에 대해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했음. 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 약 65.7%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것임.
이를 두고 과대 표집(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 의문이 제기 됐음.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의 핵심은 표본의 대표성임. 표본에 실제 여론보다 특정 집단의 지지층을 과대 반영하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달라질 우려가 높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문내용에 과대 표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여부를 판단하려면 표본의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설문 내용에 최근 실시된 전국 단위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 1개 이상의 선거에서의 정당 지지에 관한 사항을 전체 설문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 설문 내용을 공표·보도 전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왜곡 여론조사에 의한 여론조작 방지를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및 제25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