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청와대 및 정부기관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청원은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네이버·카카오 등 소셜미디어 계정 로그인을 통해 청원의 제출 및 동의가 가능함. 이에 따라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이용하여 동일한 청원을 중복 제출하거나 특정 청원에 중복 동의하는 등 여론이 왜곡될 소지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온라인 청원의 본인 확인 절차와 온라인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청원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자문서로 하는 청원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방법 등을 통해 주소 또는 거소의 기재와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대상기관이 청원 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청원이 이 법의 규율을 받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청원방법)
제6조의2(온라인청원시스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