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 계속 중의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고, 절차상 내용을 통지 받을 수 있음. 이는 형사 사건관계인 간의 정보적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피고인이 적정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35조, 제201조의2 등 대부분의 통지 조항과 달리,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 처분 등에 관해서는 변호인이 통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은 가능하나 등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절차의 신뢰성 확보라는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불필요한 제약임.
이에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대상에 예외를 두는 단서를 삭제하여 헌법상 효율적인 변론권의 행사와 헌법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 함. 또한 고소인등에게 처분을 고지하는 조항에 검사의 처분에 관한 통지의 대상에 변호인을 포함시켜, 사건관계인 간의 정보적 격차를 해소하고 통지 규정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8조제2항 및 제26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