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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2018. 3. 20.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제정되었는데, 분리되기 이전부터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재해보상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군인은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당시부터 직업공무원제하에서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연금이나 재해보상으로 보호할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일정한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 등은 이들의 업무수행을 공무로 보아 재해보상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재해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들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불합리한 법적용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