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및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엔진, 에어백, 변속장치 등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요장치의 사고 당시의 상태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임.
특히 사고피해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에어백 등의 주요부품의 제어장치에는 사고 당시의 상황 정보가 모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판독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제작사만이 알 수 있어 자동차사용자 및 보험회사는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의 정차 및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요장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및 해당 제어장치 등에 대한 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및 제79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4(자동차사고 관련 자료 등의 제공 의무)
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