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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현행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자료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