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어려운 한자어인 ‘빙붕(氷棚)’을 국민들이 법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병기하고, 법 위반행위의 경중 및 보호가치의 정도에 비례하여 과태료의 합리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며,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인 ‘빙붕(氷棚)’에 ‘육상위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로 설명을 병기함(안 제2조제1호).
나. 현행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7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점적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하고,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등과 같은 관용적인 용어를 순화하며,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안 제2조제9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금지행위)
제4조(남극활동의 허가)
제5조(남극활동허가의 신청)
제6조(결격사유)
제7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제8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9조(조건부 허가)
제10조(허가의 제한)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제15조(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제16조(해양오염방지)
제17조(남극환경모니터링)
제18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제19조(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제20조(시정명령)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23조(벌칙)
제24조(벌칙)
제25조(벌칙)
제27조(과태료)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59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