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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마사회 사업의 범위에 자녀주거공간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함께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장학관이나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아보기 쉽게 하여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인 “기승(騎乘)” 등을 순화함.(안 제2조 등)
나. 한국마사회 사업의 범위에 자녀를 위한 장학관 운영을 추가함(안 제36조)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101 · 한국마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