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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발의 ·
생산어업인의 생산활동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어항시설 중 기능시설에 어항기능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특성이 장기적인 수요예측을 토대로 계획 수립하고 이후 시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조정하며,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후 정책방향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시행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며,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나목, 제4조, 제4조의2 및 제57조의2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2(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제45조(금지행위)
제5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107 · 어촌·어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