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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징계대상인 관세사에 대하여 폐업시점에 관계없이 재등록제한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관세사 징계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세사의 수임에 관한 업무실적 제출 및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직퇴임관세사 관련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등의 비위 행위가 사전에 억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세사가 징계절차의 진행 중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징계의 건의나 관세청장의 징계의결 요구 전에 폐업하는 경우와 같이 관세청장이 5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통관업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삭제 및 제27조제5항).
나. 관세사가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며,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도록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관세청장에게 등록신청 시 기재사항과 관세청장이 기록·관리하는 징계결과에 공직퇴임관세사 여부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13조의4 및 제27조제7항 신설).
다. 관세사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등록)
제8조(등록의 취소)
제13조의4(업무실적 보고)
제13조의5(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17조의13(준용규정)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제27조(징계)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32 · 관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