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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한편, 2020년 1월 1일부터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예정이나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그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축소하면서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1,000원)를 폐지함(안 제3조제1항제7호나목 삭제).
나.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분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제1항제8호 개정 및 같은 항 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51 · 인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