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5 발의 ·
제안이유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함으로써 공군 현역병의 안정적인 획득과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운업체등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해운업체의 복무관리 업무를 평가하여 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해운업체등의 장이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1개월 단축함(안 제18조제2항제3호).
나.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에게 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3조의2제3항 신설).
다.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5).
라. 해운업체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함(안 제23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현역의 복무)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제23조의6(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66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