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 정부보관금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안 제1조제1항).
나. 정부보관금의 환급청구권자에게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국고에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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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52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