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원인이 소매인이 아닌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성실하게 영업하는 소매인에게 지나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ㆍ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에서도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매인의 무고한 피해를 방지하고,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ㆍ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ㆍ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소매인의 지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42 · 담배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