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 법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안 제명).
나. 금치산자 및 준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구 민법용어)를 개정된 민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안 제9조제1호).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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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40 · 귀속재산처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