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3-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하여 장기사용허가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172호).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기관등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16호 신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17호 신설).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 무상 대부ㆍ사용 등 및 장기사용허가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18호 신설).
마. 별표 제75호를 삭제하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수요기업 및 특화단지 입주기업·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75호 삭제 및 별표 제219호·제220호 신설).
바. 「철도사업법」에 규정된 장기사용허가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21호 신설).
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22호 신설).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38 · 국유재산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