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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의 요건을 확대함(안 제17조제2호다목 신설).
나.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는 행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학교의 학교시설을 증·개축하는 행위를 허용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대부받은 국유재산을 지방공기업 등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각 호 신설).
라.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함(안 제40조의2 신설).
마.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2항).
바.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정비함(안 제82조).
현행
개정안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제17조(유상 관리전환 등)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제30조(사용허가)
제40조의2(우선사용예약)
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제82조(벌칙)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37 · 국유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