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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금관리기본법」 폐지 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항을 「국가재정법」으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30조).
나.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및 공사의 임원이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 신설).
다.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안 제12조제6항 및 제37조제1항).
라. 「외국환거래법」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2조(운영)
제21조(임원의 임기)
제30조(자산위탁의 계약)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제37조(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57 · 한국투자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