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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첫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둘째, 「증권거래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셋째, 어려운 한자말인 잔임기간을 쉽게 고치고, 한자로 된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법」의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함(안 제17조 및 안 제20조제4항)
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폐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제3조제2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삭제)
다.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잔임기간(殘任期間)’을 ‘남은 임기’로 개정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안 제명 및 제5조제3항).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31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