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첫째, 직원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둘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넷째,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감사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섯째,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여섯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당성재조사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원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안 제 5조)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 (안 제10조제6항 신설)
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29조제8항).
라.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안 제30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당성재조사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안 제4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기관)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12조(통합공시)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제34조(결격사유)
제40조의3(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2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