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5 발의 ·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지 대학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지연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약함.
이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가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관 및 관리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 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지원,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이관 및 관리를 위한 직무수행을 추가함으로써 대학 구조개혁의 안정적 추진과 대학 폐교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도록 사학진흥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 해당 용도의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사립학교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를 위한 직무수행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3호의3 신설).
다. 사학진흥기금의 사용용도로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추가하고,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호의2 및 제1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제19조(기금의 사용)
제19조의4(계정의 구분)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084 · 한국사학진흥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