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생활 SOC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접근성이 좋은 학교시설 및 학교용지를 활용하여 어린이집·도서관·수영장·공공기관 등 학교복합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 없어서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일반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시설로서 단순 학교시설과 달리 관리·운영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직원이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
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제정법을 마련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의 정의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함(안 제2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6조).
마.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않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을 규정함(안 제7조).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082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