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5 발의 ·
■ 제안이유
현행법상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의 목적 조항이 추상적인 측면이 있고, 정치활동 금지 조항도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또한, 경우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 의결에서의 특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사무총장 임명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아울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 유사 단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보조금 교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경우회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우회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우회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안 제5조제4항).
다.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 등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중앙회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마.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조(조직)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제12조(중앙회의 임원)
제15조(재정)
제16조(감독)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67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