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 이후 연구용 및 전량 수출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확인·승인 면제,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제도의 도입,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보완 등 현행 제도가 보다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점들이 제시되었음.
또한, 척추동물시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확산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화학제품의 안전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한 통합정보망의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이러한 개선·보완점들을 반영하여 현행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인 경우, 판매용 시제품인 경우,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환경부장관이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신청 시 2019년 1월 1일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도 제출 의무를 면제함(안 제13조 및 제21조)
라. 기존살생물물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신고 기한을 폐지함(안 제18조)
마.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하고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살생물물질 등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마.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을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49조)
아. 이 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이 금지된 제품,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의2 신설)
자.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제도를 도입하여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이 법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등)
차.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를 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날로 하고,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관련 경과조치를 보완함(안 법률 제 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5조(적용 범위)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제8조(위해성평가 등)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 금지 등)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제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제19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제26조(제품승인의 취소 등)
제32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등)
제37조(회수명령 등)
제38조(과징금의 부과)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4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제49조(기록 및 보고)
제52조의2(포상금)
제54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60조(과태료)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103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