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수산자원 고갈은 어업인의 생계 및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시행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불법어구 수입차단,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시 처벌규정 도입, 효율적인 총허용어획량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도입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의 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어업인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70조제2항 신설 등).
나.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수입·보관·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및 제65조).
다.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자원이 감소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단서 신설).
라.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제14조(포획·채취금지)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제43조(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
제44조(조성금)
제45조(수산자원의 점·사용료의 사용)
제49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55조의9(공무원의 파견)
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벌칙)
제70조(과태료)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106 · 수산자원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