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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발의 ·
현행법상 수협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정상조합의 경우에는 2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되, 최근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한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며,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수협중앙회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제127조의5 및 제169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13조(목적)
제17조(정관 기재사항)
제22조(출자)
제27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50조(임원의 임기)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제92조(설립등기)
제95조(변경등기)
제104조(목적)
제109조(목적)
제112조(사업)
제120조(출자)
제141조의9(업무 등)
제147조(우선출자)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제163조(결산 등)
제167조(신용사업특별회계)
제169조(감독)
제172조(경영지도)
제178조(벌칙)
제179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105 · 수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