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관련 정보 및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
한편,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 등으로 조성된 특별구제계정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이중적인 지원체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의 이중적인 지원체계로 인하여 구제급여를 지급받는 피해자와 특별구제계정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피해자 간의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한 인과관계의 추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한편,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하여 피해자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외에도 장해급여를 신설하면서 구제급여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나. 가습기살균제와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 간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을 완화함(안 제5조).
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자료제출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 재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와 재심사가 서로 다른 전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가습기살균제 인정결정과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를 통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의 통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사. 구제급여의 종류에 장해급여를 신설함(안 제12조).
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와 종전의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통합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추가분담금의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제6조의2(자료제출명령)
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제9조(피해자단체)
제9조의2(노출확인자단체 등)
제10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등)
제10조의2(의견진술권)
제10조의3(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제11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유효기간 등)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제13조(요양급여)
제14조(요양생활수당)
제15조(장의비)
제16조(간병비)
제16조의2(장해급여)
제17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제18조(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대상 유족 범위 및 순위)
제19조(특별유족인정)
제20조(구제급여조정금)
제21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제23조(미지급 요양급여등)
제24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제2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26조(부당이득의 환수)
제29조(재심사 청구)
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의 설치 및 조성)
제32조(특별구제계정의 용도)
제33조(특별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
제34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제35조(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제35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제36조(이의신청)
제38조(진찰요구 등)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비밀유지 의무)
제45조(벌칙)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102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