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매년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늘어나는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는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과거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결과가 불량한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 환수 등의 위험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축을 방지하려는 것임.
그리고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은 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자체수입 대비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출연받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소요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것임.
또,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친환경제품이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181건에 이르는 등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허위·과장광고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바, 이에 누구든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표지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낮아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며, 환경표지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 취소된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인 바,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취소를 가능하도록 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반복적 부정행위를 한 연구수행자에 대하여 국가개발연구사업 참여를 제한함(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
나.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 인정시 참여제한 또는 환수액 감면을 도입함(안 제5조의2제6항 신설).
다.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예산지원뿐 아니라 출연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3).
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15 신설).
마.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바. 환경표지 인증 취소 시 해당제품의 환경표지 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행 실적을 미제출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운영 등)
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제34조(벌칙)
제37조(과태료)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83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