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지원으로 치유농업(Agro-medical 또는 Agro-healing)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국민이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화 하며,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실태조사와 정보망 구축을 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 창업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및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100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