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제안이유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여 유통지원자금으로 조성하며,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고,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1개월)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3개월)으로 변경하고, 조합장의 비상임 기준 마련·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신설·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등 조합 및 중앙회의 경영개선을 도모하며, 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용어·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
주요내용
가.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명칭사용료를 부과·징수함(안 제3조,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4조의2).
나.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함(안 제39조제1항제8호 삭제).
다.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1개월)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3개월)으로 변경함(제78조제2항).
라. 조합의 자산규모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른 조합의 책임경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의 상임조합장·비상임조합장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마.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함(안 제38조제1항).
바. 전문용어,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안 제40조, 제46조, 제47조, 제110조, 제119조, 제126조 등).
사.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3제2항 및 제104조제8항).
아.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98조의2 신설).
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의3 신설).
차. 중앙회 사업의 다양화 및 전문화에 따라 회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인 사업대표이사 제도를 확립하며, 회장을 제외한 사업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전문경영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00조, 제104조).
카.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함(안 제10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명칭)
제12조(목적)
제13조(구역과 사무소)
제15조(정관기재사항)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36조(임원의 직무)
제38조(임원의 임기)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46조(사업)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58조(출자감소의 의결)
제60조의2(우선출자)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제75조(설립등기)
제78조(변경등기)
제84조(등기기간의 기산일)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제95조(총회)
제96조(대의원회)
제97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제98조(이사회)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제100조(임원)
제101조(회장의 직무)
제102조(부회장의 직무)
제103조(감사의 직무)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제104조의2(사업대표이사의 해임)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제107조(대리인의 선임)
제108조(사업)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제114조의2(명칭사용료)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제122조(준용규정)
제126조(경영지도)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096 · 산림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