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며,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상수도관망시설관리대행업 등록제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도관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전국수도종합계획에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제7항).
나. 상수도관망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다. 상수도관망을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제를 신설함(안 제21조의4 신설 등).
라. 상수도관망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바. 상수도 기술지원 등 지방상수도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7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제36조(교육)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제79조(청문)
제83조(벌칙)
제84조(벌칙)
제87조(과태료)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78 · 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