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 제안이유
기술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에 기반 한 신기술들이 등장하는 등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및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현재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을 뿐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체계가 부족함.
현재 「방위사업법」에서 국방력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체계의 소요(所要)에 기반 한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어왔기에 신기술의 도입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음.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진흥 및 촉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여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방과학기술 및 국방연구개발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방위사업청장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방위사업청장은 협약을 체결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등·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얻어진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하고,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안 제10조).
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 및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기획등에 대한 지원, 개발성과물의 활용·관리 및 기술이전의 촉진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한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63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