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이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특히 최근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가 월 단위로 받은 유급휴가를 1년 경과 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변경하면서, 1년 미만 근로자도 다음 연도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비하여 금전으로 보상하는 일수가 많아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고, 11일 연차 유급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게 함으로써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이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44조).
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함(제60조제7항).
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연차유급 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함(안 제61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85 ·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