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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단일 과태료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청장의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 다수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함(안 제66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제30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제36조(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66조(과태료)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095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