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물류창고 중 약 36.3%가 2000년 이전에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시설을 혐오시설로 보아 건립을 반대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물류시설의 첨단화·효율화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첨단물류시설·설비·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한 물류창고를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관리·감독 및 재정지원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물류비용을 낮추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물류단지의 지정권한을 일정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반면, 물류단지 지정 전에 거치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재량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난개발 방지 및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의무화하고,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직접 실시하도록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등 실수요 검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물류단지의 지정 단계에서 시·군·구의 의견 청취 절차가 빠져 있어 정작 물류단지가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스마트물류센터를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고효율·친환경성·안전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의4)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물류센터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함(안 제21조의4제1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제2항)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자금의 우대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7)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사.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검증 대상사업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함(안 제22조의7제1항)
아.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받은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의4(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
제21조의5(인증의 취소)
제21조의6(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제21조의5(재정지원)
제21조의6(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21조의7(준용규정)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제62조(청문)
제63조(수수료)
제64조(권한의 위임)
제65조(벌칙)
제67조(과태료)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32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