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그간 지속적인 철도안전 강화 노력으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사망·장애 등 주요지표의 감소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지속 발생하고 있어 철도안전 관리방식을 기존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위주의 방식에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철도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일선에서 철도사고나 운행장애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철도종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열차운행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 등에게는 「형법」에 따른 양형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철도준사고의 개념을 신설하고,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및 철도차량정비인증을 받은 자까지 고장, 결함 등 보고의무를 확대하며, 자율보고제도를 신설함(안 제2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1조의3 및 제81조).
나. 철도운영기관등이 직접고용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철도운영기관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제4항, 제81조제2항제2호).
다.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5조의2 신설).
라. 철도종사자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철도사고등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제업무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도록 하며, 열차운행의 중지를 요청한 철도종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누구든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마.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燒·)하거나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그 과실범과 중과실범은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그 과실범과 중과실범은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78조 신설 등).
바.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燒·)하거나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80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제40조(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제61조(철도사고등 보고)
제61조의2(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제61조의3(철도안전 자율보고)
제75조의2(통보 및 징계권고)
제78조(벌칙)
제78조(벌칙)
제79조(형의 가중)
제80조(양벌규정)
제81조(과태료)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39 · 철도안전법